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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by riona 2024. 6. 12.

행복주택 이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지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조건

입주대상: 

주택들은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고령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일부 공급이 되고있습니다

 

임대조건:

주변시세의 6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 대학생, 청넌,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6년~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동안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편균소득 100% 이하이며,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최초 들ㅇ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소상각하여 계산금액을 사용하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법령에 따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산정 기준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들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검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이해라고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접수기간에 맞춰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행복주택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입주자격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주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며 입주 자격 변동시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인상일 될 수 있으며 계약 헤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